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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총정리
정부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냉동 보관된 난자를 활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현금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냉동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또는 혼인관계 유지 확인 가능자
-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대한민국에 있어야 함 (외국인등록자 제외)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 확인 필수
🩺 서비스 내용
-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이식비
- 지원 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금액: 회당 최대 100만 원 (현금 지급)
- 지원 조건: 보조생식술 진행 후 비용 청구, 시술 횟수 초과 시 지원 불가
- 기타 조건: 법령상 허용 범위 내 시술만 가능 (난자 매매·미성년자 사용 금지)
📝 신청방법
- 사전 신청 없이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 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 온라인 신청 가능: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급 → 사후 관리
📞 추가 정보
- 문의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 서식 자료 다운로드:
- 2025 모자보건사업 안내 (PDF)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신청 서식 (HWP)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실혼 관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 중이라면 가능합니다.
Q2.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2. 현금으로 회당 최대 100만 원까지, 부부당 2회 지원됩니다.
Q3.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3. 부부 중 1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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